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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구합3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3. 14:45경 서귀포시 하원동 서진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B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중문에서 서귀포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쏘렌토 차량이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지하자, 급하게 3차로로 차선을 바꾸었고,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하여 이를 피하려다가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사망 1명, 중상 4명, 경상 8명의 인적 피해를 야기시켜 벌점 200점(사망 1명 벌점 90점, 중상 4명 벌점 60점, 경상 8명 벌점 40점, 보행자 보호 불이행 10점)을 받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5. 15.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벌점 200점을 부과받아 취소처분 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6. 6.자로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얻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고, 자동차 운전만이 원고 가족의 유일한 생계유지 수단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는 제한속도 70km 인 곳에서 55km 로 주행 중이었던 점, 40년 넘게 경미한 접촉사고조차 일으킨 적 없어 세 차례 무사고운전 영년표시장을 받은 바도 있는 점, 무장탈영한 방위병을 신고하여 검거케 한 바 있고, 20년 동안 서귀포경찰서 모범운전자회 소속 모범운전자로서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여 봉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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