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6.17 2015구합503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 16:40경 서귀포시 고근산로 서호마을 입구 동쪽 100m 지점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택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봉고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탑승하였던 C과 D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중상 2명의 인적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2015. 1. 3.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2. 4.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5. 1. 15.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13.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음주운전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벌점 10점, 경상 2명에 대한 벌점 5점 합계 벌점 120점이 되어 1년 간 누적벌점 121점을 하회하므로 ‘운전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기준을 벗어난 기준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위임입법 한계 일탈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가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에 정한 [별표 28]의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 미만의 경우, 교통사고 야기시의 위법 및 상해의 정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