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베어링 판매를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의 대표자로, 2010.부터 2013.까지 중국에 있는 NINGBO BAOLONG BEARING CO., LTD.(이하 ‘이 사건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D 외 20건으로 볼베어링을 수입하였다는 수입신고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하였고, 원고 A의 자녀인 원고 B은 E의 대표자로, 2010.부터 2012.까지 이 사건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F 외 35건으로 볼베어링을 수입하였다는 수입신고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부터 2013. 9.까지 원고들에 대한 관세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볼베어링을 수입하면서 신고가격을 실제지급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13. 11. 2. 원고 A에게 관세 119,425,510원, 부가가치세 103,808,320원, 가산세 121,529,980원 총 합계 344,763,810원을, 원고 B에게 관세 208,721,710원, 부가가치세 181,192,670원, 가산세 113,139,960원, 합계 503,054,3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원고들은 2013. 11.경 위와 같이 경정고지된 금원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8. 12. 청주세관장에게 원고 A은 위 고지금액 중 부가가치세 103,808,320원에 대하여, 원고 B은 부가가치세 181,192,670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22.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경우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이후에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대상[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4항, 부칙(법률 제11944호, 2013. 7. 26.) 제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항]’이라는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