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로 하여금 1 회용 주사기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8g 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도록 하고, 필로폰 약 0.01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아래 부분에 라이터 불을 붙인 후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고, 필로폰 약 0.01g 을 잘게 부순 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빨아들여 총 3회에 걸쳐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모텔 302호에서, H으로 하여금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 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7.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모텔 501호에서, H으로 하여금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 을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E,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단 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