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투약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 고단 689』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2. 19:40 경 오산시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비트 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950,000원을 송금하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필로폰 약 1.5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2. 21:00 경 위 D 호텔 203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6g 을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6.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모텔 302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6g 을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7.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모텔 501호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6g 을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8. 20:20 경 위 H 모텔 501호에서, 필로폰 약 1.06g 을 비닐에 담아 피고 인의 상의 윗 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7 고단 1054』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7. 02:00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17. 17:00 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 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0.27g 을 비닐에 담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넣은 후 M 아반 떼 승용차의 보조석 보관함에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7 고단 1055』 피고인은 2016. 9. 1. 06:37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N’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