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노83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편취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판결의 형(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달리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만한 어떠한 객관적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