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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0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계약서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뮤직어드벤쳐 사이의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부산지사 판매대리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계약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매하고 있던 부산지역 중 일부(해운대, 기장)의 교재 판매권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판매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피아노 교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교재 등을 지원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피해자들이 굳이 피고인에게 가맹비를 지급하거나 교재 판매를 위한 영업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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