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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2노3583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모욕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살피건대, 제1, 2 원심판결의 사건이 당심에 이르러 병합되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당원은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2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달리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만한 어떠한 객관적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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