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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8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2015. 3. 19.경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G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심신미약 2015. 3. 31.경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위와 같은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발언 및 행동, 피고인이 폭행을 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역시 G 및 다른 경찰관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G이 폭행당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 G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부위에 폭행을 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과 어긋나고,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⑤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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