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돈이 생길 때마다 우리은행카드 대금, 국민은행 부채에 대한 연체금 등을 변제하였는바 금원 전체에 대하여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년,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살피건대, 제1, 2 원심판결의 사건이 당심에 이르러 병합되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당원은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판결에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 달리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만한 어떠한 객관적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