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6고합456 (1)
자살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2016. 2. 24. 경 인터넷 네이버 검색 창에서 ‘ 번 개탄 질식사 ’를 검색하여 게시된 자살 관련 댓 글을 통해 알게 되어 서로 연락하여 오던 중 각자의 삶을 비관하여 자살 장소와 자살에 필요한 물건들에 대하여 논의하며 함께 동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5. 19:30 경 대구 남구 대명동 영대 네거리에서 C, D을 만난 다음, C의 E 카니발 차량을 타고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주소 불상의 저수지로 이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자살 방조 피고인과 C는 2016. 3. 5. 21:50 경 위 저수지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C 는 차량 2열 좌석에, 피해자는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 자가 구입해 온 수면제 15알을 소주와 함께 각 5 알씩 나누어 먹고, 피해자가 구입한 번개 탄 2 장과 피고인이 구입한 연탄 1 장을 C가 미리 준비한 캠핑 용 화로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인 2016. 3. 6. 아침 무렵 자살에 실패한 피고인, C는 C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G 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왔고, 위 같은 날 13:20 경 마침 C를 찾아온 H에 의하여 위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발견되어 피해자와 피고인, C는 모두 병원으로 옮겨 져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6. 3. 16. 13:00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 대학교 병원에서 일산화탄소의 독작용으로 인한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자살 방조 미수 피고인과 D은 2016. 3. 5. 21:50 경 위 저수지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피해자는 차량 2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