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1978. 3. 18. 경찰 임용되었고, 2012. 6. 30. 명예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26. 피고에게 “C으로 근무할 당시 2000. 12. 24. 일요일 청소년선도캠페인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20:00경 식당에서 저녁식사 대기 중 쓰러졌다.”는 이유로 ‘우측 피각부 뇌출혈’(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14. 원고에 대하여 “구체적인 초과근무 내역이 없는 점, 일상적인 업무를 벗어난 대규모 행사에 의한 경계근무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 점, 강력범 검거를 위한 비상근무 내역 등 육체적 과로를 초래한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신청상이를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3. 9. 2. 원고에 대하여 “기 심의의결 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 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청상이를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3,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서 2000. 12. 24. 19:00~20:00 추운 날씨에 홍성군 주최 및 민관합동 실시 청소년선도캠페인에 참여하여 교통안전요원을 시내 주요 지점에 배치하고 외근요원을 지도ㆍ감독하며 캠페인 행렬의 전두에서 에스코트를 하는 등 차량통제 및 교통정리를 하였다.
이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