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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25 2013구단10063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3. 28. 육군 임관하여 2006. 1. 31.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1. 피고에게 ‘좌측 전두부 경막 외 출혈, 눈, 목’의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좌측 전두부 경막 외 출혈 만취 상태에서 실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공무기인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함.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

거나, 그 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② 눈, 목 우측 시야장애와 섬광 호소가 사고 후유증이라면 만취 상태에서 실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공무기인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함. 또한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는 수상 후 15년을 경과하여 작성된 것으로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함.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급성으로 발병하였다

거나, 그 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2호증(을 1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12. 1. B 조직인력관실 조직관리담당관으로 전입하였다.

원고는 조직인력관실 과장급 장교 전입 및 보직변경(전입자 2명, 보직변경자 1명)에 따른 당면업무 토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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