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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23 2014누1049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1974. 3. 28.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06. 1. 31. 대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1. 피고에게 ‘좌측 전두부 경막 외 출혈, 눈, 목’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가유공자(전ㆍ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좌측 전두부 경막 외 출혈 만취 상태에서 실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공무기인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함.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었다

거나, 그 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② 눈, 목 우측 시야장애와 섬광 호소가 사고 후유증이라면 만취 상태에서 실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공무기인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함. 또한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는 수상 후 15년을 경과하여 작성된 것으로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함.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급성으로 발병하였다

거나, 그 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12. 1. B 조직인력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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