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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168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11.경부터 ‘C’라는 상호로 무역,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피고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 위 피고의 남편으로 C의 회장으로 불리우며 실질적으로 C를 운영하던 피고 B로부터 플랜트 설치 공사에 관한 상담을 요청받고 견적서를 발행하는 등 피고들의 상담요청에 성실하게 응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6. 2. 25. 피고 A와 플랜트공급에 관한 매도확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확약에서 원고는 위 플랜트설비를 납기는 2016. 6. 30., 공사대금은 1,077,000,000원으로 정하여 C에 납품하기로 정하였다.

다. 당시 위 확약에서 정한 납기가 촉박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매도확약과 동시에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부품을 구입하는 등의 기본작업을 진행하면서 피고들에게 계약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들은 환율 등을 이유로 들며 계약금의 지급을 미루면서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을 지시하다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인 2016. 3. 31.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도면작업비용, 부품구입비 등을 합한 68,4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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