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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9 2015나2245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갑 1에서 8호증 6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로, 제18행의 “5,405,000원”을 “5,305,000원”으로 각 고치고, 제5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 2항과 같이 고쳐쓰며, 다음 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2. 고쳐쓰는 부분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양해각서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에 대한 사용과 비용부담을 A, B 주민들이 공동으로 하는 것은 물론 운영 및 관리도 A, B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A, B 주민에게 관리비 또는 잡수입으로 5,000원을 부과한다는 내용만 정하고 있을 뿐(양해각서 바.의 4)항 , 원고가 공동운영자로서 피고에게 직접 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후 원고는 그 내용대로의 최종합의가 체결될 것이라고 신뢰하였으나, 피고는 최종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판단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등 참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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