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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4.22 2019노5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조카이자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쉽게 순응하며 백부인 피고인의 집 외에는 달리 거주할 곳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등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만 69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편이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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