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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노1856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 등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29세의 학원강사로서 사회적 유대관계도 견고 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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