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7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편취금원 중 상당 부분이 피해회복 되었다.

초범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수사과정에서 일시 허위의 인물을 작출하여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되지 않은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