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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4.08 2019노631
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단골식당 주인이자 세 들어 사는 집의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가슴을 만지거나 다리를 강제로 벌려 추행하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등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원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그와 같은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고 성희롱적인 말과 행동을 자주 해 오다가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습벽을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해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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