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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노25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성범죄에 쉽게 저항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사정과 피해자의 부모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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