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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노3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태양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동안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성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밝히고 있고 가족 간 유대관계도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매우 위험하지만, 큰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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