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비엔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이향은)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네추럴에프앤피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외 2인)
변론종결
2010. 4.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31.부터 2010.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9억 9,000만 원 및 그 중 20억 원에 대하여는 2004. 11. 11.부터, 25억 원에 대하여는 2004. 11. 17.부터, 10억 9,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4. 11. 30.부터, 24억 원에 대하여는 2005. 11.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엔바이오테크놀러지’였는데 2005. 3. 25. ‘주식회사 이비티네트윅스’로 변경되었다가 2008. 2. 20.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2004. 11. 11. 피고(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헬스젠’이었는데 2004. 11. 6.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에게 충북 청원군 오창면 송대리 319-11 소재 건강기능성 식품 제조 공장의 부지, 건물, 부대시설 및 기계설비 일체(이하 ‘오창공장’이라고 한다)를 129억 원(부가가치세 10억 9,000만 원은 별도)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20억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5억 원은 2004. 11. 15.에 각 지급하고, 잔금 84억 원은 2004. 11. 30.까지 원고 명의의 기업은행 가락동지점 대출금 60억 원을 피고가 승계하고, 나머지 24억 원은 하자보증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오창공장을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피고는 원고 명의의 위 대출금 60억 원만을 승계하였을 뿐 계약금 20억 원, 중도금 25억 원, 하자보증금 24억 원(하자보증기간 1년이 경과하면 위 24억 원을 되돌려 주기로 하였다), 부가가치세 10억 9,000만 원 등 총 79억 9,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5호증, 을 2 내지 6,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아래 인정에 반하는 부분 제외) 및 당심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은 2004. 9. 30.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1과 그 처인 소외 4 소유의 원고 발행 주식 1,665,864주 및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합의서(을 제2호증, 이하 ‘2004. 9. 30.자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후 소외 2는 2004. 11. 4.자로 원고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다 음
- 소외 1 또는 소외 1이 지정하는 자는 오창공장을 105억 원에 매수하되 60억 원의 부채를 승계함으로써 오창공장의 매수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어음 포함)은 45억 원 정도가 되도록 하고, 오창공장 매매대금이 105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로 인하여 증가하는 세금 및 공과금(등록세, 취득세 등)은 소외 2가 부담하기로 한다[제2조 (1), (2)항].
- 소외 2는 소외 1에게 주식 및 경영권 등의 양도 대가로 123억 원을 지급하되, (ⅰ) 45억 원은 공증된 약속어음 1매로 오창공장 매각체결과 동시에 소외 1에게 지급하고, (ⅱ) 9억 원은 소외 1이 원고 대표이사 직위를 사임함과 동시에 지급하며, (ⅲ) 나머지 69억 원은 소외 1이 지정하는 회사에 투자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제3조 (1), (4)항, 제6조].
나. 액면금 45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발행
소외 1은 2004. 11. 4. 소외 2로부터 액면금 45억 원, 발행인 대현농수산 주식회사(당시 소외 2가 대표이사로 있었다, 이하 ‘대현농수산’이라고 한다), 발행일 2004. 11. 3., 지급기일 2005. 3. 30.로 된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생략)를 교부받았다.
다. 매매대금을 증액한 매매계약서 작성 요청
소외 2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04. 11. 초순경 소외 1에게 2004. 9. 30.자 합의서의 내용과 달리 오창공장의 매매대금을 명목상 24억 원 증액하여 129억 원으로 하되, 증액된 24억 원은 하자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 소외 1에 의하여 오창공장의 매수인으로 지정되었다)는 원고로부터 증액된 24억 원의 대금지급관계 등 모든 법적 책임은 원고가 지겠다는 확인서(을 제3호증)를 교부받은 후 이에 응해주기로 하였다.
라. 매매계약 체결 및 액면금 45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 교부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2004. 11. 11.경 오창공장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위 45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빌려 중도금 지급일자인 2004. 11. 15.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하였다.
마. 피고 발행의 액면금 20억 원 및 25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 교부
그런데 위와 같이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원고 대표이사가 된 소외 2가 경영하고 있는 대현농수산 발행의 위 액면금 45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이 오창공장의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입금된 것이 발견되면 외부회계감사상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원고는 2005. 2.경 액면금 20억 원, 발행인 피고, 지급기일 2005. 2. 28.로 된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자가2212022)와 액면금 25억 원, 발행인 피고, 지급기일 2005. 2. 28.로 된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자가2215023)를 피고로부터 발행·교부받았다. 외부회계감사가 끝난 후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 발행의 위 각 약속어음을 반환하였다.
바. 대현농수산 발행의 이 사건 약속어음 교부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금 및 중도금에 맞춰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분할·발행하기로 하고, 이미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45억 원의 약속어음에 대하여는 대현농수산으로부터 위 액면금 45억 원의 약속어음(어음번호 생략) 중 액면금 부분을 25억 원으로 정정받고, 나머지 20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액면금 20억 원, 발행인 대현농수산, 발행일 2004. 11. 3., 지급기일 2005. 3. 30.로 된 약속어음 1매(어음번호 생략)를 추가로 원고에게 배서·교부하였다(위 정정된 약속어음과 추가로 배서·교부된 약속어음을 합쳐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사.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원고는 2004.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오창공장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위 대출금 60억 원을 승계하였다.
아. 소외 1과 소외 2의 정산 합의와 부가가치세 상계 등
소외 2가 2004. 9. 30.자 합의서의 내용을 일부 미이행하자, 소외 1(당시 피고의 대표이사)과 소외 2(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2005. 8. 1. 다시 합의서(을 6호증, 이하 ‘2005. 8. 1.자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면서 당시까지 소외 2가 소외 1에게 미지급한 금원이 6,657,356,937원임을 확인하고, 이때 원고는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 10억 9,000만 원 등을 소외 1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원고와 소외 1은 2006. 3.경 위 담보제공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위 미지급금원 중 동액 상당과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다만 회계상으로는 2005. 12. 31.에 변제된 것으로 정리하였다.
자. 이 사건 약속어음의 회수
이 사건 약속어음은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5. 3. 31. 발행인인 대현농수산 또는 그 대리인이 회수하였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계약금 및 중도금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4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수인과 매도인이 그들 사이의 매매대금 지급방법에 관한 약정에 따라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지급일자 이후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매매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6333 판결 등 참조),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5. 3. 31.로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이 사건 약속어음의 교부에 의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앞서 본 2004. 9. 30.자 합의에 의하여 발행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금 및 중도금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할 때의 당사자의 의사는 기존 원인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즉 기존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채무만을 존속시키려고 하는 경우와, 기존 원인채무를 존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지급방법으로서 이른바 ‘지급을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 및 단지 기존 채무의 지급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어음의 교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원인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고 단지 그 '지급을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약속어음이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
피고는, 소외 2가 원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것은 2006. 3. 31.이므로 원고가 그 이후 소외 2의 업무상 배임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하다가 2007. 4. 17.에서야 소외 2, 1을 고소하였고,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2008. 11. 10.에서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제시해태로 인하여 원인관계상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등의 주장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보전절차를 게을리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위 계약금 및 중도금 채권은 소멸되었거나, 원인관계상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인인 대현농수산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약속어음의 소구권보전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이었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원인채무를 이행하더라도 피고 자신의 대현농수산에 대한 어음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지만, 대현농수산에 대한 원인채권 없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빌려 사용한 피고로서는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상당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빌려준 소외 1로서도 원인채권인 소외 2 등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 결국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보전절차를 게을리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원인관계상의 위 계약금 및 중도금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원인관계상의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상계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소구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액면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계약금 및 중도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약속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현농수산에 대하여 원인관계가 없는 피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또한, 위 지급기일 무렵 대현농수산이 자력이 있었지만, 그 후 자력이 악화되어 피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대현농수산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소외 1은 원인채권인 소외 2 등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그와 같은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동시이행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배서·교부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상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약속어음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는 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잡은 이행청구권과 상대방의 어음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 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므로,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의 반환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의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인인 대현농수산이 지급기일 다음날 회수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동시이행 주장은 이유 없다.
㈓ 이중지급 주장
피고는, 소외 1과 소외 2 간의 원고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오창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은 부수적인 계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만일 이 사건 약속어음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추가로 45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위 금액 상당액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정산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일 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불과한 소외 1과 소외 2 또는 원고 사이의 원고 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상의 정산 여부로 대항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하자보증금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부가가치세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 및 중도금 4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5. 3.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5. 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