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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22 2015고단20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01:5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안산 단원 경찰서 C 파출소에서,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의 팔에 침을 뱉고, 피고인을 조사하는 경찰관 E, 같은 F에게 " 좃 밥, 멸치같이 생긴 새끼 가운데 니.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 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바닥에 뭍은 침을 걸레로 닦으려고 하는 경찰관인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위 G의 왼쪽 다리를 2~3 회 걷어 차고, 피고인을 안산 단원 경찰서 형사 과로 인치하려는 경찰관인 H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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