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7. 21:1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노래방 비용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카운터 위에 있던 카드 결제기를 밀어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신고 있던 구두 굽으로 위 노래방 1번방의 출입문을 내리찍어 구멍을 내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너네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다.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아. 왜 왔어 ”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G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고 발로 G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12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등 뒤에 침을 뱉고, 목포시 C에 있는 F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경찰 느그들 모가지를 자른다. 경찰관이면 다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수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과 피해부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