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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2 2015고단27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17:10 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노상에서, D 전자서비스 역 곡센터 장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쪽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G의 얼굴에 3, 4회 침을 뱉고, 오른손으로 G의 얼굴과 목을 각 1회 씩 할퀴고, 이마로 안경을 착용한 G의 얼굴을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아 자이며 시력도 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의사소통이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양형요소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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