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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4 2015재고단6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5. 9.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 이 사건과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3. 6. 15. 17:50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현관문 옆 외벽에 너트로 고정된 피해자 D 소유 시가 미상 빗물 배수관 2개( 길이 3m )를 손으로 너트를 빼고, 배수관 2개를 세게 잡아 당겨 뜯어낸 후 발로 밟아 접어서 비닐봉지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무렵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현관문 옆 외벽에 너트로 고정된 피해자 F 소유 시가 미상 빗물 배수관 1개( 길이 2m )를 손으로 너트를 빼고, 배수관을 세게 잡아 당겨 뜯어낸 후 발로 밟아 접어서 비닐봉지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05 무렵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외벽에 너트로 고정된 피해자 H 소유 시가 미상 빗물 배수관 1개( 길이 3m )를 손으로 너트를 빼고, 배수관을 세게 잡아 당겨 뜯어 내 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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