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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1563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63』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5. 17. 19:4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구리로 된 빗물받이 배수관을 절취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C은 위 주차장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미상의 위 피해자 소유 배수관 2개를 손으로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뜯어내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067』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6. 1. 22:1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 배수관 3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한 쇠지레(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위 배수관을 뜯어낸 후 이를 부대(일명 ‘마대자루’)에 담아 손수레에 싣고 가 배수관 3개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C은 제1항과 같은 날 22:2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 배수관을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쇠지레를 이용하여 배수관을 뜯어내려 하였으나 뜯어지지 않자 계속하여 C이 손으로 이를 뜯어내려 하였으나 뜯어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배수관을 절취하려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63』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4고단2067』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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