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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3가단30614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옹진군 D 임야 694㎡(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E 대 430㎡의 소유자, 피고 C은 F 대 430㎡의 소유자인데(이하 피고들 소유의 각 토지를 합쳐 ‘피고들 토지’라고 한다), 피고들 토지는 원고 토지로부터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다.

나. 피고들은 2012년경 피고들 토지에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집수정(集水井)과 그로부터 원고 토지까지 연결되는 배수관을 매설하여 빗물 등이 흘러가도록 하는 배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5.경 위 배수관의 경로를 변경하여 원고 토지로 연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물길을 만들기 위해 원래 평평했던 원고 토지의 바닥을 파내어 구거를 만들고 그곳에 있던 나무들을 뽑아버리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 토지의 가치가 하락하였는바, 원고에게 그 하락한 가치 상당액인 28,454,000원을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들이 배수관을 설치할 당시 원고 토지가 평평한 상태였다는 사실, 그런데 피고들이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토지를 파내어 구거를 만든 다음 배수관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사실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 알 수 없는 다른 배수관이 원고 토지에 연결되어 존재하는데 그 배수관 역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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