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1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각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15. 17: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현관문 옆 외벽에 너트로 고정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빗물 배수관 2개(길이 3m)를 손으로 너트를 빼고 세게 잡아당겨 뜯어낸 후 발로 밟아 접어서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현관문 옆 외벽에 너트로 고정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빗물 배수관 1개(길이 2m)를 손으로 너트를 빼고 세게 잡아당겨 뜯어낸 후 발로 밟아 접어서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0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외벽에 너트로 고정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빗물 배수관 1개(길이 3m)를 손으로 너트를 빼고 세게 잡아당겨 뜯어내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범행 기간,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