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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30 2018가단157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02호 105㎡를 인도하고,

나. 2017. 6. 26...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6. 3.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02호 1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는 2017. 6. 26.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2018. 6. 12.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2017. 6. 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연체 차임 중 일부는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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