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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576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렇다.

원고들은 2012. 10.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 차임 월 770,000원, 기간 2012. 10. 18.부터 2013. 10. 17.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7. 6. 17. 기준으로 차임 7,160,000원을 연체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7. 6. 19.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 7,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6. 18.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770,000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는 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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