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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09 2015가단22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7.44㎡를 인도하고, 2014. 10. 6.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8.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57.44㎡를 보증금 500만 원, 기간 2016. 8. 6.까지,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임대하였는데,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피고에게 2015. 1. 26.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6.(피고는 보증금으로 200만 원만 지급하였고,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두 달분 차임을 공제)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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