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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5614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77.82㎡를 인도하고, 2) 3,754,838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은 2003. 3. 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6.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체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6일 선불), 기간 2016. 10. 26.부터 2018. 10.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체를 인도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였다.

위 임대차는 2018. 10. 25. 무렵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8. 11. 26.부터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9. 3. 30. 원고 A에게 연체차임 중 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다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1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는 2020. 3.경 위 주점을 폐업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2층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는 2019. 12. 28. 해지되어 종료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보증금 3,000만 원은 그때까지 발생한 피고의 차임 채무액 60,954,838원[=160만 원×(=38개월+3일/3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서 원고들이 2019. 3. 30.까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차임 합계 2,720만 원을 공제한 33,754,838원에서 전액 공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점유하는 것은 불법점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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