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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379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83.60㎡를 인도하고,

나. 2016. 4. 2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하였다가 2014. 2.경 차임을 월 80만 원으로 갱신하였는데,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였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임대 목적물의 반환 청구 및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 연체 차임에 모두 충당되고 그 이후인 2016. 4. 29.부터 차임 월 8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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