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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7 2017가단110998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1, 32, 33, 2의 각 점을...

이유

1. 피고 G, H,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G에 대한 일부 기각의 취지 : 장래 부당이득 청구의 종기를 특정

2. 피고 F, K,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들은 2009. 3. 27.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08. 10. 1.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들의 주장 피고 F, K, I은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 F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부분 계단을 철거하고, ㄴ, ㄷ, ㅍ, ㅎ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2009. 4. 1.부터 2018. 4. 16.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각 5,016,680원과 2018. 5. 1.부터 위 각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월 63,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K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ㅅ 부분 샌드위치판넬 단층 자동차 수리점, ㅁ 부분 철조망 닭장을 철거하고, ㄹ 부분 나무 4주를 수거하며, ㄹ, ㅁ, ㅂ, ㅅ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2009. 4. 1.부터 2018. 4. 16.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각 1,458,700원과 2018. 5. 1.부터 위 각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각 월 18,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I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1 부분 경량철골구조 기타 지붕 단층식당을 철거하고, ㄱ1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2009. 4. 1.부터 2018. 4. 16.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각 1,359,380원과 2018. 5. 1.부터 위 ㄱ1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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