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3.10.17 2012가단1115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동해시 C 전 192㎡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ㄱ1,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없이 차임 연 900,000원, 기간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동해시 C 전 192㎡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ㄱ1,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 지상에 피고 소유 주택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같은 도면 표시 ㄴ, ㄷ, ㅊ, ㅋ, ㅎ, ㄴ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0㎡ 지상에 피고가 콘크리트포장을 한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0. 11. 30.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

[인정근거 : 갑1호증의 1 내지 4, 갑4호증,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피고 소유 주택의 담장이 원고 소유의 동해시 C 토지 중 위 선내 (라) 부분 2㎡를 침범하였으며, 피고가 동해시 C 토지 중 위 선내 (나) 부분 지상에 콘크리트포장을 하여 통행로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선내 (라) 부분의 철거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및 2012. 11. 30.까지의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합계 3,080,000원과 위 선내 (나) 부분 지상 콘크리트포장 철거비용 1,160,000원 합계 4,240,000원의 지급, 2012. 12. 1.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3. 인도 및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0. 7. 25. 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내 (라) 부분 지상에 설치된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