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 30. 피고에게 서울 관악구 C 답 4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이 2018. 8. 30.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비닐하우스 330㎡(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8. 11. 1.부터 월 1,0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2018. 11. 1.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이 부분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주장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미납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중 2018. 11. 1.부터 2019. 7. 31.까지 9개월의 차임을 이 사건 비닐하우스 매매대금 8,430,000원과 상계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하고, 2019. 8. 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