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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9.25 2019가단575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E는,

가. 원고들에게, 1 상주시 F 전 4,730㎡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상주시 F 전 4,7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A가 4/6 지분, 원고 B, C이 각 1/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 D의 어머니인 G과 사이에 일자 불상경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12만 원, 임대기간 1년 매년

8. 1.에 만료)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 2018년경 G이 사망하자 피고들에게 2018. 7. 말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87㎡(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 지상에는 피고 E 소유의 블록조 슬레이트(양철) 지붕 단층 주택 1동 50㎡(이하 ‘이 사건 계쟁건물’이라 한다

)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E에 대한 청구 1) 건물 인도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2018. 7.부터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G에게 임대한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이 연 12만 원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번만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G이 임차한 부분은 이 사건 계쟁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계쟁토지로 보인다), 그 이후의 차임도 그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원고들은 합계 연 12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차임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토지의 차임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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