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2,490,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반소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정인이엔에스와 사이에 B 포터 화물차(이하 ‘반소피고측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C는 2012. 1. 27. 10:10경 반소피고측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내동 국민은행 옆 골목에서 내동사거리 방향 신흥로로 진입하던 중 좌측 범퍼 부분으로 약대오거리 방향에서 내동사거리 방향으로 신흥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반소원고 운전의 D 이스타나 승합차(이하 ‘반소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면 부분을 경미하게 추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반소피고측 차량은 이 사건 사고 후 충격 부위인 범퍼를 수리하지 아니하였고, 반소원고측 차량은 현대자동차공업사에서 판금, 탈착, 도장 등 895,060원 상당의 수리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반소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 뇌진탕, 우 견관절부 염좌상 등을 입어 25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70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형편이므로 반소피고는 치료비로 96,862,000원, 일실손해로 850,500,000원, 위자료로 700,000,000원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반소원고가 입은 손해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위 금원의 합계는 1,647,362,000원이나 원고는 1,629,762,000원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2) 반소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서 이로 인해 반소원고가 2주를 초과하는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