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내동 374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당교사거리 방면에서 내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핸드폰을 보다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우측 앞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26세)과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688,603원, 피해자 F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457,92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 08:55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원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 374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