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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7나20698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화성시 C 지상에 E라는 단독주택 29개 동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원고는 2014. 9. 15. 피고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을 11,000,000,000원(2014. 11. 28.경 12,020,000,000원으로 증액)으로, 공사기간을 2014. 9. 16.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12. 4. 완공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3, 4,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5. 6. 30.에서 2015. 8. 31.까지로 연장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이를 지체하였고 이 사건 공사는 2015. 12. 4. 완성되었다.

이로 인하여 2015. 9. 1.부터 2015. 12. 4.까지 1,117,860,000원의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17,86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지체상금 외에도, 피고의 공사 지연으로 1,615,329,790원의 추가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5,811,55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약정 공사기간을 도과하여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5. 5. 26. 원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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