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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086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부산 동래구 A 임야 1,847㎡ 지상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2,519,000,000원, 공사기간 2015. 10. 15부터 2016. 5. 31.까지로 공사한다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대금은 피고가 은행 협의 후 최대한 기성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5. 12. 30.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을 2015. 10. 15.부터 2016. 8. 31.로 변경하였다가 2016. 4. 15.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2,86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10. 15.부터 2016. 10. 31.까지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중순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5. 25.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하였다.

4. 공사 기간 : 착공일자 2015. 10. 15. 타절일자 2016. 5. 18. 5. 타절 정산액 : 242,000,000원 - 상기 공사를 2016. 5. 18.까지 시공하였고, 투입된 모든 대금 정리를 하면 현장휀스, 가설전기 등의 권리포기, 추후 민형사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현장의 모든 공사비용은 도급인 피고가 수급인 원고에게 대금 지급과 동시에 하청공사비 지급완납확인서를 첨부한다.

- 상기 공사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이의 없이 공사투입비 완불 후 공사타절하기로 하고, 본 합의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각 매씩 보관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165,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6. 16.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76,850,000원을 3회로 분할하여 2016. 9. 15.까지 25,000,000원, 2016.10. 15.까지 25,000,000원, 2016. 11. 15.까지 26,85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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