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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145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6,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6.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은 2014. 7. 7.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43,145,000원, 공사기간을 2014. 7. 7.부터 2014. 11. 6.까지, 지체상금율을 매 1일당 공사대금의 0.15%로 하여 소래고 외부환경개선공사 중 금속외벽패널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30.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4. 7. 30.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공사금액을 1억 2,800만 원, 지체상금율을 매 1일당 공사대금의 0.15%로 하여 위 금속외벽패널 공사 중 금속외벽패널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선급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하지재 부착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이를 완공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2014. 10. 15. 현재까지 마감재가 현장에 반입되지 않았고, 파이프틀 시공에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는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공사 지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자재비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제한다

'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발행의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내용 :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계약보증금, 보험가입금액 12,800, 000원)을 교부받았고, 2015. 2. 5.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2,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중단된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2015. 2.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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