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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19 2019고단1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6.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현장사무실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4. 08:42경 위 (주)C 현장사무소 2층 여성휴게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와 현금 5천 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68만 원 상당의 샤넬 클러치백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 화장품, GS 상품권 2장, 스카프 1장, 손수건 2장, 마사지기,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 카드, 신분증, 현금 10만 원,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 카드, 신분증, 교통카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 주민등록증, 현금 2만 원,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우치 1개, 화장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G, I,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출입조회, 캡쳐영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K 대화내용

1. 각 CD

1. 수사보고(CCTV영상수사건-피의자 가방에 대한),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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