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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800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00』 피고인은 2019. 6. 7.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지하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피시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어 현금 465,000원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12. 12: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현금 1,033,000원과 시가 미상의 닥스 지갑 1개,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218』 피고인은 2019. 5. 27. 18:0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 545에 있는 퇴계원역 부근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495』 피고인은 2019. 6. 2.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D에 있는 E성당 경비실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원, 미화 2달러 2장, 신한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 운전면허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846』

1.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9.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서울 영등포구 G 모텔 2층 H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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