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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2 2013가단2377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통화 60,781.69달러 및 이에 대한 2013. 6. 25.부터 2014. 1. 28.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터키에 있는 자동차 부품 취급 업체로서 한국에서 “B”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피고로부터 현대, 기아 등에서 생산하는 각종 자동차 부품들을 수입하기로 하여 2013. 2. 12. 피고에게 지급보증으로 미합중국 통화 22,917.68달러를 송금했다.

나. 피고는 2013. 5. 15. 원고에게 상품 리스트와 그 대금 미합중국 통화 76,352.76달러를 기재한 첫 번째 상업송장을 보냈고, 위 상업송장에 따라 원고는 2013. 5. 31. 피고에게 위 22,917.68달러를 뺀 나머지 미합중국 통화 53,435.08달러(= 76,352.76달러 - 22,917.68달러)를 송금했다.

다. 피고는 2013. 6. 10.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64,696.26달러를 기재하여 두 번째 상업송장을 보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64,696.26달러를 송금했다. 라.

원고는 2013. 8. 5. 피고에게 ‘첫 번째 상업송장에 의하여 공급받은 물품이 미합중국 통화 53,946.36달러에 해당하는 물품뿐이어서 미합중국 통화 22,406.40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이 부족하다’고 통지했고, 피고는 피고의 공급업자와 수량 부족에 관하여 논의한 후에 2013. 8. 16. 원고에게 ‘피고의 공급업체는 창고에서 부족한 물품들을 찾을 수 없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컨테이너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급업체 측에서 추가 비용 없이 빠진 부분을 제공해 주겠다고 합니다. 피고와 공급업체에서 각 50%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고 통지했다.

마. 원고는 2013. 8. 21. 피고에게 '두 번째 상업송장에 의하여 공급받은 물품에서도 미합중국 통화 38,708.73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이 부족하다면서 첫 번째 22,406.40달러, 두 번째 38,708.73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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