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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27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7 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47...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J 상가 4 층에서 ‘K’ 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내연관계로서 위 업소에서 숙식을 하며 청소와 빨래,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분담하면서 수익금을 같이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26. 20:53 경 위 업소에서 L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6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들이 가져가기로 약정한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약 50분 간 1회의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6. 경부터 2017. 7. 26. 경까지 하루 평균 6명의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J 상가 건물의 소유자인바, 2015. 11. 19. 경 제 1 항 기재 A에게 위 건물 4 층( 이 4 층 부분만을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6. 11. 30. 창원 중부 경찰서로부터 A이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영업장소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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