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 천시 C에 있는 B 소유의 건물 2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부터 2017. 3. 9. 21:30 경까지 위 ‘D’ 업소에서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업소에 설치된 밀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과 남자 손님들이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포 천시 C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면서 2015. 1. 16. 경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겠다는 A에게 위 건물 202호를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0. 21. 포천 경찰서 장으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통지 받고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9. 경까지 위 건물을 A에게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A에게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1. 통지문
1. 증거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과 연락)
1. 수사보고( 내용 증명서의 보존기간)
1. 수사보고( 피의자 A 월세 납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