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18:5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7세)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피해자의 왼쪽에 부착된 계급장을 뜯어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위를 각 1대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